2026.05.11 (월)

  • 흐림속초20.4℃
  • 맑음10.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11.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1℃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흐림울진16.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5.7℃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14.7℃
  • 흐림순천10.3℃
  • 맑음홍성(예)13.3℃
  • 맑음10.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1.0℃
  • 맑음12.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3.6℃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4℃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3.7℃
  • 맑음13.3℃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지난 7월 조례 전면 개정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지원

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 사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