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31.5℃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파주29.3℃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춘천31.3℃
  • 구름많음백령도27.4℃
  • 흐림북강릉27.5℃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30.7℃
  • 구름많음인천28.4℃
  • 흐림원주30.9℃
  • 맑음울릉도28.6℃
  • 흐림수원29.6℃
  • 흐림영월30.1℃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서산29.7℃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31.4℃
  • 구름많음대전30.7℃
  • 흐림추풍령29.7℃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31.2℃
  • 흐림포항33.2℃
  • 구름많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울산32.8℃
  • 구름많음창원32.4℃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0.2℃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31.5℃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30.4℃
  • 구름많음홍성(예)30.8℃
  • 구름많음29.5℃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30.9℃
  • 맑음성산30.0℃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34.7℃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0.3℃
  • 구름많음인제29.3℃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7.6℃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부안29.9℃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김해시32.5℃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양산시33.9℃
  • 구름많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3.2℃
  • 맑음해남32.2℃
  • 구름많음고흥34.1℃
  • 구름많음의령군33.5℃
  • 흐림함양군32.3℃
  • 구름많음광양시33.5℃
  • 맑음진도군30.9℃
  • 흐림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32.3℃
  • 흐림구미32.5℃
  • 흐림영천32.2℃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거창31.4℃
  • 흐림합천33.8℃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남해32.9℃
  • 구름많음32.5℃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지난 7월 조례 전면 개정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지원

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 사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