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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약자와 민원인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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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약자와 민원인 편의 높인다

정부세종청사 4동~6동 대상 만차제 시범운영 실시, 외부 주차면 확충 등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화재 등 사고 시 긴급차량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는 총 42개소 8,529면의 내‧외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평균 8,943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주차율은 105%에 달한다.

이에, 교통 약자나 민원인들이 청사 방문 시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부주차장이 없는 4동(기획재정부)과 여러 입주부처가 이용하는 5동(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동(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다른 동에 비하여 주차 혼잡도가 높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혼잡도가 높은 4~6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준공된 기획재정부 옆 세종청사 체육관 주차장 444면을 우선적으로 개방(10.13.)하여 외부주차장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4동과 5동, 6동을 대상으로 만차제를 시범 운영한다.

만차제가 시행되면 주차 관리요원들이 주차장의 만차 여부를 확인하고, 만차 시 각 동 정문에서 차량의 우회를 안내한다.

단, 만차 시에도 긴급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며, 유아동승․행사․보도․화물적재 차량 등도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외부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입주직원들이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 주차위반 차량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차제 시범운영과 외부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주차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만차제 시행으로 내부주차장은 민원인과 교통약자 위주로 운영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외부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만차제 시범운영 등에 입주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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