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5.1℃
  • 흐림26.3℃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7.1℃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6.0℃
  • 흐림백령도23.4℃
  • 비북강릉22.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5℃
  • 소나기서울27.4℃
  • 흐림인천29.3℃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1.5℃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4.2℃
  • 비청주25.7℃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3.6℃
  • 비안동24.3℃
  • 흐림상주24.0℃
  • 비포항25.2℃
  • 흐림군산27.8℃
  • 비대구26.2℃
  • 비전주27.8℃
  • 비울산26.3℃
  • 비창원26.6℃
  • 비광주26.6℃
  • 비부산26.3℃
  • 흐림통영27.7℃
  • 구름많음목포30.2℃
  • 흐림여수28.5℃
  • 맑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29.2℃
  • 흐림순천25.2℃
  • 비홍성(예)27.3℃
  • 흐림24.4℃
  • 비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29.1℃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7.7℃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8.6℃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5℃
  • 흐림25.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8℃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0℃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9.9℃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0℃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4℃
  • 비26.3℃
국민권익위,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쪽문 개방 요구’ 집단고충민원 조정 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쪽문 개방 요구’ 집단고충민원 조정 해결

쪽문 개방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 해소 기대

국민권익위,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쪽문 개방 요구’ 집단고충민원 조정 해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서측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회의실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쪽문 개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4,086세대) 입주민들은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지 서측 담장(방음벽)에 설치된 쪽문은 계단의 경사가 심해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개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4,806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8개월 동안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민원해결이 지연됐고, 이에 입주민이 국민권익위에 지난 8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봐 안전시설물 보완 방안에 대해 LH공사, 수원시 관계자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5일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현장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입주민 대표, 수원시 제2부시장,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LH공사는 수원시와 협의해 올해 12월말까지 쪽문 개방을 위한 계단 안전시설물을 보완키로 했다.

수원시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시설물이 완료하는 즉시 쪽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안전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안전시설물이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