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속초5.5℃
  • 박무-5.7℃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춘천-5.3℃
  • 박무백령도2.3℃
  • 흐림북강릉4.3℃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4.5℃
  • 박무서울1.3℃
  • 박무인천1.6℃
  • 흐림원주-2.3℃
  • 맑음울릉도5.9℃
  • 박무수원0.9℃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2.1℃
  • 구름많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4.5℃
  • 연무청주1.2℃
  • 박무대전0.0℃
  • 흐림추풍령0.6℃
  • 구름조금안동-4.3℃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조금포항2.5℃
  • 구름많음군산-0.2℃
  • 연무대구1.2℃
  • 구름많음전주1.0℃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3.7℃
  • 박무광주0.8℃
  • 맑음부산3.4℃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2.0℃
  • 박무흑산도5.4℃
  • 맑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1.4℃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많음고산6.4℃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7.9℃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5℃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0.5℃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1.6℃
  • 맑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2.5℃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1.4℃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청송군-5.2℃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의성-6.4℃
  • 흐림구미-0.9℃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0.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2.2℃
  • 구름많음3.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13억원 수입회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대한 ㄴ씨의 신고를 계기로 ㄱ씨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을 확대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개 사업장이 동일한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4억여 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이 환수되었고, 국민권익위는 신고인에게 총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