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속초4.0℃
  • 흐림2.9℃
  • 구름많음철원2.6℃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3.6℃
  • 흐림백령도5.7℃
  • 구름많음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0℃
  • 구름많음서울7.1℃
  • 구름많음인천6.4℃
  • 구름많음원주5.7℃
  • 구름많음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4.3℃
  • 구름많음영월3.8℃
  • 구름많음충주4.5℃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6.3℃
  • 구름많음청주9.5℃
  • 흐림대전7.9℃
  • 흐림추풍령4.6℃
  • 구름많음안동7.8℃
  • 흐림상주6.0℃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5.7℃
  • 구름많음대구9.0℃
  • 구름많음전주8.2℃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8.8℃
  • 구름많음광주11.3℃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7.8℃
  • 비목포10.0℃
  • 구름많음여수10.3℃
  • 비흑산도7.6℃
  • 흐림완도11.4℃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5.4℃
  • 연무홍성(예)4.0℃
  • 흐림4.0℃
  • 비제주12.9℃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6℃
  • 비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5.7℃
  • 흐림강화3.0℃
  • 구름많음양평5.6℃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2.3℃
  • 구름많음홍천3.8℃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4.1℃
  • 구름많음천안4.1℃
  • 흐림보령7.1℃
  • 구름많음부여5.4℃
  • 흐림금산6.4℃
  • 흐림7.0℃
  • 흐림부안6.6℃
  • 구름많음임실4.5℃
  • 흐림정읍6.3℃
  • 구름많음남원7.2℃
  • 맑음장수2.0℃
  • 흐림고창군6.1℃
  • 흐림영광군6.7℃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7.5℃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4.4℃
  • 구름많음함양군5.2℃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2.1℃
  • 구름많음봉화1.9℃
  • 흐림영주4.2℃
  • 구름많음문경6.7℃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4.5℃
  • 흐림구미8.9℃
  • 구름많음영천5.5℃
  • 맑음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5.7℃
  • 구름많음합천8.1℃
  • 구름많음밀양6.4℃
  • 구름많음산청6.5℃
  • 맑음거제6.9℃
  • 흐림남해9.0℃
  • 맑음6.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