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월)

  • 흐림속초17.7℃
  • 흐림18.6℃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8.7℃
  • 안개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4℃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6℃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0℃
  • 비여수21.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0.7℃
  • 흐림20.3℃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8.7℃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19.9℃
  • 흐림20.0℃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