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흐림속초18.1℃
  • 맑음15.3℃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4.8℃
  • 박무청주17.8℃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7.5℃
  • 박무울산18.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1℃
  • 흐림순천14.3℃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7℃
  • 흐림제주20.8℃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19.8℃
  • 흐림서귀포21.1℃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1℃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8.9℃
  • 흐림장흥18.1℃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4.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8.2℃
  • 맑음18.7℃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