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속초21.2℃
  • 맑음16.7℃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6.6℃
  • 박무백령도9.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3.3℃
  • 연무서울15.1℃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6.5℃
  • 연무수원14.6℃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2℃
  • 흐림서산11.3℃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4.8℃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0.9℃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8.6℃
  • 박무목포16.5℃
  • 맑음여수17.5℃
  • 연무흑산도18.5℃
  • 구름많음완도20.7℃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1.4℃
  • 박무홍성(예)13.2℃
  • 맑음17.6℃
  • 연무제주18.6℃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1.4℃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4℃
  • 흐림보령9.9℃
  • 맑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9.2℃
  • 구름많음18.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8.4℃
  • 맑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0.1℃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1.9℃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1.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