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9.7℃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0.2℃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7.0℃
  • 맑음30.9℃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서귀포24.3℃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7.8℃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3℃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7℃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9.8℃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5.5℃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31.3℃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3.8℃
  • 맑음25.8℃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