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속초-2.2℃
  • 맑음-7.9℃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0.9℃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4.9℃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1.1℃
  • 구름조금청주-3.6℃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조금추풍령-4.3℃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4℃
  • 구름많음군산-2.8℃
  • 맑음대구-1.3℃
  • 흐림전주-2.8℃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0.5℃
  • 구름조금광주-1.5℃
  • 맑음부산-0.1℃
  • 구름조금통영1.8℃
  • 구름많음목포-1.3℃
  • 맑음여수1.4℃
  • 비흑산도1.8℃
  • 구름조금완도3.2℃
  • 구름조금고창-2.4℃
  • 구름조금순천-0.3℃
  • 맑음홍성(예)-2.9℃
  • 맑음-4.6℃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조금고산4.2℃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조금천안-4.9℃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5.6℃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부안-2.3℃
  • 구름많음임실-4.5℃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4.3℃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0.0℃
  • 맑음양산시1.4℃
  • 구름조금보성군0.5℃
  • 구름많음강진군-0.6℃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3.0℃
  • 구름조금함양군-0.3℃
  • 맑음광양시1.4℃
  • 구름조금진도군-0.3℃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조금합천-2.5℃
  • 맑음밀양0.4℃
  • 구름조금산청0.2℃
  • 구름조금거제0.9℃
  • 맑음남해0.8℃
  • 맑음0.0℃
합천군,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합천군,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합천군청

 

합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8,349원)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천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