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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외수입 환급금 주인 찾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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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지방세외수입 환급금 주인 찾아 나서

청주시청

 

청주시가 11월 말까지 지방세외수입 과오납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청주시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 미환급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20개부서 198건에 1054만 9590원이다. 미환급금의 주요 과오납 사유는 이중납부, 임대료나 사용료 등의 계약‧허가 취소 등이다.

시는 세외수입의 각 부과 부서 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나 인허가대장, 사용신청서 등의 연락처를 파악해 개별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처 파악이 안 되는 경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금의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선다.

다만,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세외수입의 환급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지방재정법 제82조 1항)됨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잊지 말고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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