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3.6℃
  • 맑음2.7℃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5.8℃
  • 흐림백령도3.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3.7℃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5.4℃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3℃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4.4℃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7℃
  • 구름많음홍성(예)3.0℃
  • 맑음3.3℃
  • 맑음제주6.8℃
  • 맑음고산5.9℃
  • 맑음성산4.5℃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3.5℃
  • 맑음금산4.2℃
  • 구름많음4.6℃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5.4℃
  • 맑음6.9℃
해남군,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카메라 작동

해남군청 전경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이 예측될 때이다.

운행제한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위반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시)을 부과한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남군의 단속지점은 옥천면 흑천리, 산이면 구성리, 계곡면 선진리, 북평면 남창리 등 4개 지점이다.

다만,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남군은 약 2,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 왔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 초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원인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개 특·광역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