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조금속초12.3℃
  • 연무7.0℃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조금동두천10.3℃
  • 구름조금파주8.1℃
  • 맑음대관령4.8℃
  • 구름조금춘천8.7℃
  • 구름조금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7℃
  • 연무서울11.5℃
  • 박무인천11.1℃
  • 구름조금원주10.7℃
  • 맑음울릉도10.8℃
  • 연무수원11.3℃
  • 구름조금영월9.3℃
  • 구름많음충주7.4℃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1.9℃
  • 연무청주11.8℃
  • 연무대전12.2℃
  • 구름조금추풍령10.3℃
  • 구름조금안동9.3℃
  • 구름조금상주12.3℃
  • 구름조금포항12.1℃
  • 구름많음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0.7℃
  • 연무전주11.9℃
  • 구름조금울산12.9℃
  • 맑음창원10.7℃
  • 구름조금광주12.3℃
  • 연무부산12.1℃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8℃
  • 맑음여수13.0℃
  • 박무흑산도12.8℃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1.9℃
  • 맑음순천10.3℃
  • 박무홍성(예)11.7℃
  • 구름많음10.8℃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9.9℃
  • 구름조금강화10.7℃
  • 구름조금양평8.7℃
  • 구름조금이천11.0℃
  • 구름조금인제9.7℃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9.0℃
  • 구름조금제천7.2℃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1.5℃
  • 구름많음부여11.6℃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임실8.6℃
  • 구름많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9.6℃
  • 구름조금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많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0.9℃
  • 구름조금보성군12.4℃
  • 구름조금강진군11.7℃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9.8℃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7.6℃
  • 구름많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3.4℃
  • 구름조금영주5.5℃
  • 구름많음문경9.4℃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2.0℃
  • 구름조금의성6.4℃
  • 구름조금구미7.8℃
  • 구름조금영천8.7℃
  • 구름조금경주시11.5℃
  • 구름조금거창8.1℃
  • 구름조금합천10.4℃
  • 구름조금밀양7.6℃
  • 구름조금산청8.7℃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2.1℃
  • 연무11.8℃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기본모니터링)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