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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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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일간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2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30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는 43일간의 일정이며 다음달 14일 폐회한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46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23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12월 1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제300회 정례회를 기념하여 11월 2일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념 퍼포먼스 및 촬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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