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6℃
  • 흐림동해27.4℃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5℃
  • 흐림원주30.1℃
  • 흐림울릉도27.4℃
  • 흐림수원29.3℃
  • 흐림영월28.9℃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31.3℃
  • 흐림울진29.4℃
  • 흐림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1.2℃
  • 흐림안동31.7℃
  • 흐림상주31.6℃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2.9℃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4.2℃
  • 흐림울산32.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2.8℃
  • 구름많음완도35.0℃
  • 구름많음고창32.5℃
  • 흐림순천32.7℃
  • 구름많음홍성(예)31.4℃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9℃
  • 맑음고산32.9℃
  • 구름많음성산32.1℃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7℃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9.6℃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6℃
  • 흐림금산32.1℃
  • 흐림30.5℃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8℃
  • 구름많음남원35.3℃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4.0℃
  • 흐림영광군3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4.2℃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32.9℃
  • 구름많음강진군33.7℃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9℃
  • 구름많음고흥33.2℃
  • 흐림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34.1℃
  • 흐림광양시32.2℃
  • 맑음진도군33.3℃
  • 흐림봉화29.0℃
  • 흐림영주28.7℃
  • 흐림문경30.2℃
  • 흐림청송군31.9℃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33.5℃
  • 구름많음합천34.4℃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33.3℃
  • 구름많음거제31.3℃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0.7℃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