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속초-5.9℃
  • 맑음-12.2℃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4.2℃
  • 구름조금동해-5.4℃
  • 구름조금서울-7.8℃
  • 구름많음인천-8.0℃
  • 맑음원주-9.4℃
  • 구름조금울릉도-2.4℃
  • 구름조금수원-8.1℃
  • 맑음영월-11.1℃
  • 구름조금충주-10.4℃
  • 흐림서산-10.1℃
  • 구름조금울진-5.7℃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7.9℃
  • 흐림추풍령-7.4℃
  • 흐림안동-7.0℃
  • 구름조금상주-5.7℃
  • 구름많음포항-2.8℃
  • 구름조금군산-7.4℃
  • 구름조금대구-2.7℃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울산-3.9℃
  • 구름조금창원-2.3℃
  • 흐림광주-4.5℃
  • 구름조금부산-1.5℃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목포-3.4℃
  • 구름조금여수-1.7℃
  • 구름조금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7.1℃
  • 흐림순천-4.5℃
  • 흐림홍성(예)-8.9℃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2.8℃
  • 구름많음고산2.3℃
  • 구름많음성산2.4℃
  • 구름많음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6.9℃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0.2℃
  • 구름조금보령-7.8℃
  • 맑음부여-8.6℃
  • 구름조금금산-9.2℃
  • 맑음-8.4℃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3.9℃
  • 구름조금순창군-7.7℃
  • 구름조금북창원-2.7℃
  • 구름많음양산시-3.7℃
  • 구름조금보성군-3.0℃
  • 구름조금강진군-3.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1℃
  • 구름조금고흥-4.3℃
  • 흐림의령군-9.5℃
  • 흐림함양군-6.6℃
  • 구름조금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2.4℃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6.7℃
  • 구름조금청송군-12.0℃
  • 구름조금영덕-3.9℃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1℃
  • 흐림경주시-5.4℃
  • 흐림거창-7.9℃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조금밀양-7.1℃
  • 흐림산청-5.4℃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조금남해-2.4℃
  • 구름조금-6.7℃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