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구름조금속초8.6℃
  • 박무3.3℃
  • 구름많음철원4.1℃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2.9℃
  • 연무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8.9℃
  • 구름조금강릉8.7℃
  • 구름많음동해10.1℃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6.7℃
  • 흐림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8.9℃
  • 맑음수원4.9℃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3.8℃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9.4℃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6.2℃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6.4℃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6.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8.4℃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1.6℃
  • 비홍성(예)8.2℃
  • 구름많음3.4℃
  • 맑음제주14.8℃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4.4℃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6.3℃
  • 흐림양평3.8℃
  • 구름많음이천3.2℃
  • 구름많음인제4.1℃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4.2℃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2.9℃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조금부여4.4℃
  • 흐림금산2.5℃
  • 맑음5.9℃
  • 구름조금부안8.1℃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8.5℃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1.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5.3℃
  • 맑음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8.4℃
  • 구름조금진도군5.0℃
  • 맑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0℃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의성-0.6℃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조금산청1.8℃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7.9℃
  • 맑음7.4℃
광양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광양시청

 

광양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1월 1일~12월 말(2개월간)을 상습·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 10월 28일 기준 광양시의 상수도 요금 체납은 2,332건 3억 4,500만 원인데, 그중 3회 및 30만 원 이상인 체납이 229건 1억 8,500만 원이며, 이는 총 체납액의 5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했다.

시는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납사유를 파악한 뒤, 이해할만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이․통장 회의,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