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1.4℃
  • 맑음-4.4℃
  • 맑음철원-4.7℃
  • 구름조금동두천-2.9℃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3.5℃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4℃
  • 구름조금서산-1.6℃
  • 맑음울진1.9℃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1.6℃
  • 구름조금부산4.6℃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0.3℃
  • 구름조금여수2.6℃
  • 맑음흑산도2.1℃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0.6℃
  • 맑음-1.3℃
  • 구름조금제주5.3℃
  • 구름조금고산3.4℃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10.8℃
  • 맑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3.0℃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1℃
  • 맑음-0.2℃
  • 구름조금부안1.0℃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1.9℃
  • 구름조금고흥4.1℃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3.2℃
  • 구름조금4.3℃
김포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김포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0월 29일 ~ 11월 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청

 

김포시는 2021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달 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금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 지로 총 4,734필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어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