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속초-1.9℃
  • 맑음-10.9℃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8.0℃
  • 흐림대관령-9.4℃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4.7℃
  • 흐림원주-5.6℃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3.8℃
  • 흐림영월-7.0℃
  • 흐림충주-3.8℃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1.3℃
  • 눈청주-2.9℃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3.3℃
  • 맑음안동-4.2℃
  • 흐림상주-1.9℃
  • 구름많음포항0.4℃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0.1℃
  • 흐림전주-2.0℃
  • 구름많음울산0.4℃
  • 구름많음창원0.4℃
  • 눈광주-0.3℃
  • 구름조금부산1.0℃
  • 구름많음통영1.7℃
  • 흐림목포-0.6℃
  • 구름많음여수0.6℃
  • 흐림흑산도4.0℃
  • 흐림완도0.4℃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1.7℃
  • 구름조금홍성(예)-0.9℃
  • 흐림-3.5℃
  • 흐림제주4.8℃
  • 구름많음고산4.9℃
  • 구름많음성산3.6℃
  • 구름많음서귀포6.4℃
  • 구름많음진주0.1℃
  • 맑음강화-7.8℃
  • 흐림양평-4.9℃
  • 흐림이천-3.5℃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8.4℃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1.6℃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9℃
  • 흐림-2.0℃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3.2℃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1.5℃
  • 흐림김해시-0.2℃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1.0℃
  • 흐림양산시2.4℃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8℃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0.6℃
  • 흐림고흥0.1℃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0.7℃
  • 흐림진도군0.4℃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2.0℃
  • 구름조금청송군-3.8℃
  • 구름조금영덕-1.6℃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0.4℃
  • 흐림거창-1.6℃
  • 흐림합천-2.6℃
  • 구름많음밀양1.1℃
  • 흐림산청0.8℃
  • 맑음거제1.8℃
  • 구름많음남해0.1℃
  • 흐림1.2℃
‘40년 마로해역 김 양식 분쟁 ’2심 법원, 진도 또 손 들어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0년 마로해역 김 양식 분쟁 ’2심 법원, 진도 또 손 들어줬다

마로 해역 관련 소송 진도군 2심 승소

진도군청 전경

 

30년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 소송에서도 진도 측 승리로 끝났다.

지난 27일 황금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 갈등인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에서 법원이 진도군 어민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을 또 다시 들었다.

지난 1994년부터 지속 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10년 조정 결정이 있었으며, 10여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해남수협 및 해남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에 불복해 해남군 어업인들이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7개월 동안 소송 끝에 지난 10월 27일 해남군 어민들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기각결정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해역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확실히 증명된 만큼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해남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 어업인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