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1.7℃
  • 맑음-5.4℃
  • 맑음철원-6.0℃
  • 구름조금동두천-4.0℃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4.9℃
  • 눈울릉도1.4℃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2.0℃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1.0℃
  • 맑음광주1.5℃
  • 구름조금부산3.1℃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0.6℃
  • 구름많음여수2.8℃
  • 맑음흑산도2.7℃
  • 구름조금완도3.9℃
  • 맑음고창-0.4℃
  • 구름조금순천0.3℃
  • 맑음홍성(예)-1.5℃
  • 맑음-2.1℃
  • 구름조금제주5.4℃
  • 구름조금고산3.2℃
  • 구름많음성산4.1℃
  • 구름많음서귀포10.4℃
  • 구름조금진주3.8℃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9℃
  • 구름조금이천-2.4℃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1.4℃
  • 맑음-1.2℃
  • 구름조금부안0.2℃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2.0℃
  • 맑음순창군-0.8℃
  • 구름조금북창원1.4℃
  • 맑음양산시3.5℃
  • 구름조금보성군2.9℃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1.0℃
  • 구름조금고흥4.1℃
  • 구름조금의령군1.4℃
  • 맑음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2.2℃
  • 구름조금남해2.7℃
  • 구름조금3.0℃
“폭언·폭행 악성민원 이제 그만”... 경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언·폭행 악성민원 이제 그만”... 경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나선다

경주시, ‘웨어러블 캠’ 보급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키로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주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신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장비로 민원인이 이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경주시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세부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상담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연수 등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민원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 상담과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내용과 녹음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넣을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