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흐림속초18.1℃
  • 맑음15.3℃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4.8℃
  • 박무청주17.8℃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7.5℃
  • 박무울산18.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1℃
  • 흐림순천14.3℃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7℃
  • 흐림제주20.8℃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19.8℃
  • 흐림서귀포21.1℃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1℃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8.9℃
  • 흐림장흥18.1℃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4.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8.2℃
  • 맑음18.7℃
김천시, 이륜차 불법 행위 합동단속 및 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 이륜차 불법 행위 합동단속 및 신고 기간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오토바이 단속 강화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김천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위반 내용이 담긴 사진과 이륜차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함께 첨부하고, 위반 일자와 장소를 작성하여 시민들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불법 구조변경(LED, 소음방지장치 등) △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이륜차 △ 안전기준 부적합(미 인증 등화, 경음기 추가 설치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 보행 안전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