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속초-1.2℃
  • 맑음-9.5℃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5℃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3.8℃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1℃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1.2℃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0.7℃
  • 맑음여수0.4℃
  • 구름조금흑산도3.1℃
  • 흐림완도2.1℃
  • 맑음고창-0.8℃
  • 구름조금순천-1.1℃
  • 맑음홍성(예)-2.8℃
  • 맑음-3.9℃
  • 비제주5.3℃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4.2℃
  • 흐림서귀포7.0℃
  • 맑음진주0.8℃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2.8℃
  • 맑음-3.5℃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0.2℃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8℃
  • 구름조금강진군1.1℃
  • 구름조금장흥1.4℃
  • 구름많음해남1.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0.4℃
  • 흐림진도군2.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1℃
  • 맑음1.6℃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26일 제72회 정례회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위한 제도설명 및 시설관계자 의견청취

병헌 의원 주최 설명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세종시 교통정책과 김영섭 사무관은 시행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부과 수준이 서울이나 광역지자체만큼 높으므로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침 마련 시 과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용준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 발생 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 제도의 도입을 미뤄왔지만,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