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속초-5.4℃
  • 구름많음-13.7℃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2.2℃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7.7℃
  • 흐림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0.5℃
  • 구름많음수원-9.9℃
  • 흐림영월-13.3℃
  • 흐림충주-10.9℃
  • 흐림서산-10.4℃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7.9℃
  • 구름많음대전-8.8℃
  • 흐림추풍령-11.1℃
  • 구름많음안동-11.4℃
  • 흐림상주-9.7℃
  • 맑음포항-4.2℃
  • 흐림군산-8.6℃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7.6℃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3.0℃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3.5℃
  • 구름조금흑산도0.6℃
  • 맑음완도-4.4℃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10.3℃
  • 구름많음홍성(예)-10.6℃
  • 흐림-10.9℃
  • 흐림제주1.8℃
  • 흐림고산2.5℃
  • 흐림성산1.9℃
  • 흐림서귀포5.8℃
  • 흐림진주-8.4℃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10.6℃
  • 흐림이천-11.8℃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2.3℃
  • 맑음보령-7.8℃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6℃
  • 흐림-9.5℃
  • 흐림부안-7.5℃
  • 흐림임실-11.1℃
  • 흐림정읍-8.3℃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7.2℃
  • 흐림김해시-4.7℃
  • 흐림순창군-10.4℃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9.6℃
  • 흐림의령군-10.4℃
  • 흐림함양군-10.4℃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3.7℃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14.0℃
  • 구름조금영덕-5.7℃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8.4℃
  • 흐림밀양-6.3℃
  • 흐림산청-9.6℃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3.1℃
  • 맑음-7.8℃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 추진 결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 추진 결과

처음으로‘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업소’2개소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인증평가는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와 ‘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 2개소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10월 20일 발급했다.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 ·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썹 의무화 첫 시행임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 시행 시기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 ·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해썹 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