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 맑음속초20.7℃
  • 맑음27.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광주26.6℃
  • 흐림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7.7℃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6.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8℃
  • 맑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8.2℃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거제22.1℃
  • 구름많음26.4℃
인천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2개소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2개소 운영

온라인 27일, 오프라인 내달 3일부터 신청 가능

인천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2개소 운영

 

인천 중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와 제2청 종합민원실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보상액 산정방식은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보정률(80%)'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산정금액에 동의하여 온라인 신청시 2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2청 종합민원실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홀짝제)가 적용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정액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손실보상제는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라며 “전담창구 개설로 손실보상 신청에 따른 불편함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와 채팅상담채널을 이용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