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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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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10월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2(원안가결 28, 수정가결 4)과 일반안건 6건(원안가결 5, 수정가결 1)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중에서 「함안군 국어 진흥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는 조례 제명을 「함안군 한글 사랑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농지이용시설을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 제출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 25건 중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함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은 군민의 건건한 음주문화 조성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시 ‘의회 의견을 반영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일반안건 6건 중에서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진정 제2주차장 조성’과 ‘함안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보완이 필요하여 삭제, 수정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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