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속초-1.2℃
  • 흐림-4.6℃
  • 흐림철원-5.2℃
  • 구름조금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6.5℃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2.8℃
  • 눈백령도0.5℃
  • 구름조금북강릉-3.8℃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1.5℃
  • 눈서울-1.3℃
  • 눈인천-2.3℃
  • 흐림원주-3.3℃
  • 구름많음울릉도0.6℃
  • 구름많음수원-2.6℃
  • 구름많음영월-4.7℃
  • 구름조금충주-5.7℃
  • 맑음서산-5.3℃
  • 맑음울진-2.8℃
  • 구름조금청주-1.5℃
  • 맑음대전-1.5℃
  • 구름많음추풍령-3.0℃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1.5℃
  • 구름많음포항1.1℃
  • 맑음군산-3.4℃
  • 흐림대구1.1℃
  • 구름조금전주-1.1℃
  • 구름조금울산-0.2℃
  • 맑음창원1.0℃
  • 눈광주0.2℃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7℃
  • 흐림목포3.7℃
  • 구름조금여수2.3℃
  • 흐림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2.5℃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1.2℃
  • 맑음홍성(예)-3.2℃
  • 맑음-2.3℃
  • 구름많음제주6.5℃
  • 흐림고산6.2℃
  • 구름조금성산5.0℃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1.6℃
  • 구름많음강화-3.8℃
  • 구름많음양평-2.7℃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3.7℃
  • 흐림홍천-3.3℃
  • 맑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6.1℃
  • 구름많음보은-2.7℃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2.9℃
  • 흐림금산-1.4℃
  • 맑음-2.2℃
  • 맑음부안-1.3℃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6℃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7℃
  • 흐림영광군-0.3℃
  • 구름조금김해시1.7℃
  • 구름많음순창군-1.6℃
  • 구름조금북창원1.9℃
  • 구름많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1.0℃
  • 흐림강진군2.6℃
  • 구름많음장흥1.8℃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1.6℃
  • 맑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조금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3.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8℃
  • 구름많음의성-4.0℃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0.3℃
  • 구름많음거창-0.6℃
  • 구름조금합천-0.1℃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조금남해2.6℃
  • 구름조금0.8℃
광주시의회, 시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조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시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조례 마련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는 지난 25일까지 7일간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마련에 힘썼다.

박상영 의원은「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입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요건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희영 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부흥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방세환 의원이 발의했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 후 두 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