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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 근절을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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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이천시,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 근절을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본격 추진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는 지난 18일부터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친절택시 문화 정착을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이긴 하나 이천종합버스터미널 및 전철역사 등 주요지역과 최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부근의 택시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끊이질 않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조합 및 일반택시 업체 등 택시관계자와의 실무회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은 크게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처분 강화, 선진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불친절 근절 대책, 콜택시 배차율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으로 현수막 게첨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대시민 홍보 또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천시가 최근 접수된 승차거부와 불친절 민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민원은 전년대비 55%, 불친절 민원은 전년대비 76% 수준으로 택시 인식개선으로 인해 민원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택시 이용불편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연말까지 추진되는 택시서비스 개선 특별점검 기간에는 승차거부 사실이 입증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도 업계협조를 통하여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위법사항은 단순 개인간의 분쟁이 아닌 승차거부 및 중도하차,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을 뜻하며, 위반사항 신고 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행정절차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의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을 뿌리 뽑고 나아진 택시서비스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시민분들이 택시 위법사항 신고문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동시에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상호 존중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택시문화 정착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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