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속초-4.0℃
  • 맑음-6.1℃
  • 흐림철원-8.8℃
  • 구름조금동두천-5.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5.5℃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4.9℃
  • 구름조금인천-5.1℃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3.1℃
  • 맑음울산1.3℃
  • 구름조금창원0.8℃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0.7℃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1.6℃
  • 맑음홍성(예)-4.6℃
  • 맑음-5.1℃
  • 맑음제주3.5℃
  • 맑음고산3.2℃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6.0℃
  • 구름조금진주0.4℃
  • 구름조금강화-7.0℃
  • 맑음양평-4.1℃
  • 흐림이천-4.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4.2℃
  • 흐림천안-5.6℃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7℃
  • 맑음-4.2℃
  • 맑음부안-2.9℃
  • 흐림임실-3.8℃
  • 맑음정읍-3.6℃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5.4℃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3.3℃
  • 구름조금김해시1.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0.0℃
  • 흐림의령군-2.7℃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0.1℃
  • 구름조금진도군-1.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1.7℃
  • 구름조금영천-0.3℃
  • 맑음경주시0.1℃
  • 구름조금거창-2.8℃
  • 구름조금합천-0.2℃
  • 맑음밀양-0.8℃
  • 흐림산청-0.5℃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0.3℃
  • 맑음-0.6℃
태안군, “효율적 농지관리 나선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태안군, “효율적 농지관리 나선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실제 농업경영 여부 파악해 불법 임대차 등 확인, 내달 말까지 집중 점검

태안군청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해 불법 형질변경,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이장 등 주민의 협조를 받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 △농막·성토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불법 임대차 여부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 사실과 다년생 식물 재배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영농자재 구매 현황, 농산물 판매·가공 실적 등을 확인해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며,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지의 불법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