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2.6℃
  • 맑음29.7℃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5℃
  • 맑음대관령25.3℃
  • 맑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1.7℃
  • 맑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8.3℃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8.3℃
  • 맑음수원28.9℃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9.9℃
  • 맑음서산28.9℃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2℃
  • 맑음추풍령29.1℃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29.1℃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0.3℃
  • 구름많음울산32.4℃
  • 구름많음창원30.6℃
  • 맑음광주30.9℃
  • 구름많음부산31.2℃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목포29.7℃
  • 구름많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8.7℃
  • 맑음완도29.9℃
  • 맑음고창29.7℃
  • 맑음순천29.3℃
  • 맑음홍성(예)29.5℃
  • 맑음29.2℃
  • 맑음제주30.3℃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3.0℃
  • 맑음강화27.1℃
  • 맑음양평29.9℃
  • 맑음이천29.5℃
  • 맑음인제28.9℃
  • 맑음홍천29.0℃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27.8℃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8.4℃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9.1℃
  • 맑음부여28.7℃
  • 맑음금산29.1℃
  • 맑음28.4℃
  • 맑음부안29.4℃
  • 맑음임실28.1℃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29.7℃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32.7℃
  • 맑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양산시33.5℃
  • 맑음보성군30.3℃
  • 맑음강진군30.6℃
  • 맑음장흥30.0℃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31.1℃
  • 구름많음의령군33.0℃
  • 맑음함양군31.0℃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28.6℃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30.9℃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1.2℃
  • 맑음영천31.6℃
  • 맑음경주시32.4℃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3.0℃
  • 구름많음밀양33.5℃
  • 맑음산청31.3℃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30.4℃
  • 구름많음31.5℃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10월 26일 제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