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맑음속초15.0℃
  • 맑음17.0℃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7.8℃
  • 흐림창원18.9℃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9.1℃
  • 박무목포18.5℃
  • 흐림여수19.1℃
  • 박무흑산도16.5℃
  • 흐림완도19.2℃
  • 맑음고창17.2℃
  • 흐림순천17.5℃
  • 박무홍성(예)18.3℃
  • 맑음18.1℃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5℃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7.0℃
  • 맑음18.4℃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8.2℃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16.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7.8℃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5.1℃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17.7℃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9.1℃
  • 흐림거제19.0℃
  • 흐림20.5℃
허가된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영상 조정작업 의료기관에서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허가된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영상 조정작업 의료기관에서 가능

영상 조정작업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받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로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 조정작업을 위한 초음파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영상 조정작업의 상세 과정,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영상 조정작업이 의료기기 성능·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 해외 규제 동향,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다.

다만 아직 허가받지 않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영상 조정작업의 상세 과정을 면밀히 검토·소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영상 조정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로 사용목적 범위 내 사용이라는 점 ▲진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질병 진단·치료와 관련한 의료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용인 점 등이다.

다만 영상 조정작업은 Œ사람 대상 연구로서 자격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Ž의료기관 내에서 촬영 작업을 수행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영상 조정작업이 임상시험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작업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기기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규제과학을 선도하면서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