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속초-5.8℃
  • 맑음-16.3℃
  • 흐림철원-17.5℃
  • 맑음동두천-14.0℃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5.7℃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9.9℃
  • 맑음원주-11.9℃
  • 흐림울릉도-2.6℃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7.6℃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5.0℃
  • 눈광주-4.8℃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5.1℃
  • 눈목포-4.2℃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조금완도-2.4℃
  • 흐림고창-5.0℃
  • 맑음순천-6.7℃
  • 구름많음홍성(예)-8.6℃
  • 맑음-11.9℃
  • 구름많음제주3.2℃
  • 구름많음고산3.2℃
  • 구름많음성산1.3℃
  • 맑음서귀포1.4℃
  • 맑음진주-8.9℃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6℃
  • 흐림인제-15.7℃
  • 맑음홍천-14.0℃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8℃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0.6℃
  • 맑음-9.3℃
  • 흐림부안-4.7℃
  • 맑음임실-9.7℃
  • 흐림정읍-5.8℃
  • 맑음남원-9.0℃
  • 맑음장수-9.6℃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1℃
  • 흐림장흥-6.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5.5℃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7℃
  • 맑음-5.1℃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이탄희 의원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