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4.9℃
  • 맑음-7.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6.6℃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4.4℃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1.0℃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6℃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3.1℃
  • 맑음여수-1.4℃
  • 흐림흑산도0.5℃
  • 맑음완도-2.1℃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5.1℃
  • 맑음-6.0℃
  • 눈제주1.6℃
  • 구름많음고산2.2℃
  • 구름많음성산0.1℃
  • 구름조금서귀포1.9℃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3.8℃
  • 맑음-4.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3.8℃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2.5℃
  • 구름많음해남-2.4℃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7℃
  • 맑음남해-0.6℃
  • 맑음-1.6℃
홍성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특례 발굴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성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특례 발굴 ‘총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특례 발굴 ‘총력’

 

홍성군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 중 시·군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군 특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센터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시책발굴 등 기존 행정체제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중앙의 권한을 나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앞으로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군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홍성형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도내 유일하게 군 지역임에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더욱 홍성군만의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며 “홍성형 특례 발굴로 혁신도시에 이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시·군 특례 제도는 크게 ① 실질적인 행정수요, ② 국가균형발전, ③ 지방소멸위기로 나뉘며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사회적·자연적 행정수요가 분명한 곳에 지정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는 지역 발전 전략에 따라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 시·군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지정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지정된다. 시·군 특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하며, 특례가 지정된 시·군은 상위 기관의 권한을 받아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