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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화력발전(석탄) 소재지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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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화력발전(석탄) 소재지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개최

삼척시청

 

삼척시가 21일 씨스포빌에서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화력발전 13개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하반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하동군,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전남 여수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4개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자 22명이 참석한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5개 시·도와 10개 시·군 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국회의장, 행안위 위원장),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등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화력발전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이 채택 된 상태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수요 보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이철규, 김태흠, 이명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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