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9.8℃
  • 맑음-17.8℃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8.3℃
  • 맑음춘천-16.8℃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1℃
  • 흐림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12.0℃
  • 흐림영월-14.4℃
  • 맑음충주-12.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7.4℃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5.8℃
  • 눈목포-6.1℃
  • 맑음여수-6.6℃
  • 흐림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4.7℃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10.3℃
  • 맑음-12.7℃
  • 비 또는 눈제주1.6℃
  • 흐림고산1.0℃
  • 흐림성산-0.1℃
  • 구름많음서귀포0.3℃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2.4℃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4.2℃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5℃
  • 맑음-11.8℃
  • 흐림부안-7.6℃
  • 맑음임실-9.8℃
  • 흐림정읍-8.5℃
  • 맑음남원-9.7℃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8.7℃
  • 흐림영광군-8.4℃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6.3℃
  • 흐림해남-5.7℃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7.0℃
  • 흐림진도군-2.6℃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2.4℃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7.6℃
  • 맑음남해-5.6℃
  • 맑음-7.0℃
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2000원 지원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2000원 지원한다

시청사

 

보령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거래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이 사업은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인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이며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3000건 이하이다.

개별농어가로 지원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 명으로 발송한 건만 인정된다.

지원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발송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맹진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산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