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제이유네트워크 관련 거래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아닌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며, 과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해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제이유 사업은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닌 투자금 유치와 후원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한 구조였으며, 회원들이 물품 구매 명목으로 자금을 납입했으나 실제 목적은 상품 소비가 아닌 수익 창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화공급거래 무효확인 결정과 과거 법원 판결, 조세심판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관련 사건에서 부가세 환급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형평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탄원자들은 장기간의 피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고령화된 피해자들이 생전에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지난 20년간 쌓여온 억울함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번 탄원서에는 관련 법원 결정문과 조세심판 자료, 부가세 환급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래의 법적 성격과 개별 환급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제이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번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정부의 검토와 적절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승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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