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3.0℃
  • 맑음-7.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6.5℃
  • 눈울릉도-0.1℃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0℃
  • 구름조금서산-5.5℃
  • 구름조금울진-2.1℃
  • 맑음청주-4.6℃
  • 구름많음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5.2℃
  • 구름많음상주-4.5℃
  • 흐림포항-0.7℃
  • 구름많음군산-4.4℃
  • 흐림대구-1.8℃
  • 구름조금전주-4.4℃
  • 구름많음울산-1.8℃
  • 맑음창원-0.1℃
  • 구름많음광주-2.6℃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1.0℃
  • 구름조금목포-0.9℃
  • 맑음여수-2.0℃
  • 흐림흑산도1.2℃
  • 맑음완도-1.4℃
  • 구름많음고창-3.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5.1℃
  • 구름조금-6.7℃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많음고산3.3℃
  • 맑음성산1.6℃
  • 구름많음서귀포4.7℃
  • 구름많음진주-0.7℃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조금천안-5.4℃
  • 구름많음보령-4.0℃
  • 구름많음부여-6.7℃
  • 구름많음금산-4.4℃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부안-3.4℃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6.6℃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4.2℃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5.1℃
  • 구름조금북창원0.1℃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2.2℃
  • 구름조금강진군-1.5℃
  • 맑음장흥-2.2℃
  • 구름조금해남-1.6℃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0.1℃
  • 흐림봉화-9.6℃
  • 구름조금영주-5.2℃
  • 구름많음문경-5.4℃
  • 흐림청송군-5.6℃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3.7℃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2.6℃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0.1℃
  • 흐림산청-2.7℃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2.8℃
  • 맑음0.0℃
함안소방서,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함안소방서,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

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260126-6-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jpg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기준 안내와 시설점검(사진/함안소방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하 차고·주차장, 공장, 터널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31일부터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202631일부터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 동의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바닥면적 200이상이면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경우에만 소방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주차 대수와 관계없이 차고·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경우에 소방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200미만의 차고·주차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200미만인 모든 층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산업 분야와 새로운 화재 위험 요소를 반영한 기준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시각 경보설비 적용 대상에 리튬 일차 전지 공장이 새롭게 포함되고,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가스누설경보기 적용 대상에 공장이 추가된다.

 

대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의 길이 기준은 기존 1,000m에서 500m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연결살수설비는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미만인 경우와 차량 주차 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시설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김종찬 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