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24.2℃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4.6℃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8.7℃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8.6℃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9℃
  • 흐림울산22.2℃
  • 비창원21.6℃
  • 흐림광주24.1℃
  • 비부산22.0℃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8℃
  • 비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5.9℃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맑음문경26.9℃
  • 흐림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6℃
  • 비22.1℃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관내 어선에 구명조끼 1,292벌 선제 보급

2_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jpg

 

영덕군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경우 어선 크기와 승선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덕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내 어선 324척에 총 1292벌의 구명조끼를 전량 보급 완료했다.


또한, 관내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항구와 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어업인들이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개정된 제도가 어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