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남구청네거리에서 남구청·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맞을 짓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112’ 슬로건의 현수막과 ‘아동학대 신고는 112’ 피켓 등을 들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 팜플렛, 물티슈, 마스크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민법상 제915조 ‘자녀징계권’조항이 2021년 1월 26일 폐지되어 ‘사랑의 매’란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 또한 당부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였다.
배기명 서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병행함은 물론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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