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4.2℃
  • 맑음3.8℃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5.9℃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0.0℃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6.1℃
  • 구름많음울산7.8℃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4.1℃
  • 맑음완도6.5℃
  • 구름많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4.7℃
  • 맑음홍성(예)2.7℃
  • 맑음5.5℃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10.7℃
  • 구름많음진주6.5℃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금산5.5℃
  • 맑음6.0℃
  • 흐림부안3.7℃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남원5.8℃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9.8℃
  • 구름많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5.3℃
  • 구름많음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8℃
  • 구름많음의성7.6℃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8.4℃
  • 구름많음경주시6.0℃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합천8.3℃
  • 구름많음밀양10.2℃
  • 구름많음산청7.5℃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8.2℃
  • 맑음8.9℃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2-1.이상근 의원.jpg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