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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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로 45회를 맞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6%, 올해 3.8%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왔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이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인 고용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 고용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 장애인 각자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배치하고, 모든 구성원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시설 확충이나 정보 접근성 향상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터 전반에 도입해 장애인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 가족까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민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실효성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애 친화적 업무 환경을 갖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일하는 문화를 정착하려면 우리 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 이사 원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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