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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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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세요”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현수막 게첨 사진

 

김해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훼손,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 경각심을 높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벌채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현수막 게시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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