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29.8℃
  • 박무24.6℃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30.3℃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원주26.6℃
  • 구름많음울릉도28.1℃
  • 맑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5.7℃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8.5℃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광주26.8℃
  • 흐림부산28.9℃
  • 흐림통영27.5℃
  • 맑음목포26.4℃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완도27.3℃
  • 맑음고창26.2℃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6.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진주26.6℃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0℃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5.1℃
  • 맑음25.3℃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9.8℃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8.6℃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밀양29.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남해26.7℃
  • 구름많음29.1℃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백동스위트빌,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통영시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 무전동 소재 백동스위트빌을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하였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 제1호 도남동 성원1차아파트와 2018년 제2호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4차를 지정하였으며, 3년 만에 2021년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현수막,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금연표찰 지원과 매월 금연지도원이 파견하여 지도‧점검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을 받게 되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이후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