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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청-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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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청-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KB금융그룹 기부금 재원으로 운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신용·채무 상담부터 심리상담까지 피해 회복 지원체계 마련
- 민관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일상 회복 지원 강화
-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시, 어서 끊고, 1394로 신고할 것 당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대상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책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범죄 외에도 피싱 피해자만을 위한 심리상담 등 마음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EAP협회)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KB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피해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피해자 보호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 사기를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에서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상담사와 1:1신용 상담(유선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복지제도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신용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jpg 



 심리상담은 전문기관(한국EAP협회)에서 우선 전화 상담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심리상담 전문가(임상병리사·치료사 코치 등)에게 연결한다.


 상담 방식은 이용자의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등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온전한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견고하게 보호하는 방패로서 24시간 깨어있을 것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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