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흐림속초26.5℃
  • 소나기27.4℃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9.7℃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9.5℃
  • 흐림춘천28.6℃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강릉32.5℃
  • 맑음동해29.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3℃
  • 흐림수원30.4℃
  • 구름많음영월32.1℃
  • 구름많음충주32.5℃
  • 구름많음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3.0℃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4.1℃
  • 흐림상주32.3℃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37.3℃
  • 흐림전주32.5℃
  • 구름많음울산33.6℃
  • 구름많음창원33.9℃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부산33.2℃
  • 맑음통영29.9℃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2.9℃
  • 맑음순천32.9℃
  • 구름많음홍성(예)32.4℃
  • 구름많음31.0℃
  • 맑음제주32.2℃
  • 구름많음고산29.9℃
  • 구름많음성산31.9℃
  • 구름많음서귀포33.1℃
  • 구름많음진주36.2℃
  • 흐림강화28.5℃
  • 흐림양평31.0℃
  • 흐림이천31.4℃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태백31.8℃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제천30.4℃
  • 흐림보은30.8℃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보령31.7℃
  • 구름많음부여32.3℃
  • 흐림금산32.1℃
  • 구름많음31.4℃
  • 흐림부안30.7℃
  • 구름많음임실32.5℃
  • 흐림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3.0℃
  • 구름많음장수31.2℃
  • 흐림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34.6℃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북창원36.5℃
  • 구름많음양산시37.3℃
  • 맑음보성군34.2℃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4.1℃
  • 맑음해남33.4℃
  • 구름많음고흥33.7℃
  • 구름많음의령군37.8℃
  • 구름많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6.1℃
  • 맑음진도군31.5℃
  • 맑음봉화32.2℃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문경32.6℃
  • 구름많음청송군34.5℃
  • 구름많음영덕32.0℃
  • 구름많음의성34.3℃
  • 구름많음구미34.9℃
  • 구름많음영천35.3℃
  • 구름많음경주시37.8℃
  • 구름많음거창35.8℃
  • 구름많음합천36.8℃
  • 구름많음밀양36.3℃
  • 구름많음산청35.5℃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3.9℃
  • 구름많음35.2℃
삼척시,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삼척시,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삼척시청

 

삼척시가 오는 10월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과 함께 이달 말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삼척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포함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삼척해수욕장과 이사부사자공원, 장미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에티켓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12개 읍‧면‧동 가운데 동지역 4곳(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은 등록 의무지역으로 이곳에 주소지를 둔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두타동물병원’, ‘삼척동물병원’ 혹은 ‘강아지와 고양이 애견용품점’에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 소유자 변경등록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반려견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지역 외의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도 반려견을 등록하시길 권고 드린다.”며, “반려견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등 펫티켓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