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22.6℃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4.0℃
  • 구름많음파주23.8℃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3.0℃
  • 안개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1.5℃
  • 흐림상주21.9℃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3.3℃
  • 맑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3.2℃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3.4℃
  • 맑음금산23.0℃
  • 맑음23.6℃
  • 맑음부안24.2℃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많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맑음청송군19.5℃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2.1℃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2.4℃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3.2℃
  • 구름많음24.3℃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홍보물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