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 맑음속초18.8℃
  • 맑음17.5℃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9.6℃
  • 소나기청주16.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9℃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7.7℃
  • 구름많음천안17.7℃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6℃
  • 맑음17.8℃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7℃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8.4℃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9.6℃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20.9℃
  • 맑음22.2℃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 인천 최초‘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 인천 최초‘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보도자료사진)_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 인천 최초‘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JPG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구월2·간석2·간석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남동구 내 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업과 현장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수지 수환경 관리계획 수립·시행 ▲수질·악취·퇴적물·오염원 및 수체의 흐름과 계절별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수환경 개선사업

▲개선방안의 효과성·경제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증사업 ▲전문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 협력 ▲조사·실증 결과의 유지·관리 및 향후 정책 수립 활용 등이다.

 

특히 조례는 유수지의 수환경 관리와 개선이 침수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방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수환경 개선에 앞서 객관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의 필요성과효과성·안전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통해 실제 유수지 환경에서 개선효과와방재기능,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와 현장실증을 통해 축적된 결과를 향후 유수지의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조 의원은 “유수지는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본래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수지별 수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거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수지의 방재기능과 수환경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