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조례는 자치회장이 임기만료·해촉 또는 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다시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치회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자치회장 선출 역시 구성원들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치회장 재호선 제한 규정인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부칙 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영식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일률적인 재호선 제한을 없애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자치회장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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