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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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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3건 안건 처리

1-1. 제300회 임시회 개회.jpg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일간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발의되었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제300회 임시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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