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 흐림속초17.7℃
  • 맑음16.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1℃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21.1℃
  • 박무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울릉도16.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8.8℃
  • 흐림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5℃
  • 비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울산17.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9.3℃
  • 맑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8.6℃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0℃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3.8℃
  • 흐림정선군16.0℃
  • 맑음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금산17.7℃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8.3℃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8℃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19.8℃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