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수)

  • 구름많음속초19.4℃
  • 맑음25.2℃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9℃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동해19.7℃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울릉도19.0℃
  • 맑음수원26.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5.7℃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1℃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2.1℃
  • 흐림포항20.6℃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4.2℃
  • 비울산18.8℃
  • 흐림창원21.8℃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3.5℃
  • 비제주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1.5℃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4.8℃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2.5℃
  • 흐림22.9℃
  • 흐림부안25.0℃
  • 흐림임실22.4℃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21.6℃
  • 흐림20.8℃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중앙행심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 아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