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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으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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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으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전문가 자문 거쳐 지난 5월 제정,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경상남도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녹색건축 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지난 5월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다만,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 전 시군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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