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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과적 차량 단속 위한 이동식 축중기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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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시, 과적 차량 단속 위한 이동식 축중기 신규 도입

용인시, 도로파손·안전사고 예방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키로

용인시, 과적 차량 단속 위한 이동식 축중기 신규 도입

 

용인시는 29일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이동식 축중기 2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축중기란 과적에 따른 교량·도로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로 기존 장비가 낡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과적 차량 단속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2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새 장비를 구매했다.

과적 차량은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해 실은 차량으로 축하중(한 축에 있는 바퀴쌍이 도로에 가하는 무게)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적 차량은 교량이나 도로를 파손하거나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미끄러지거나 쓰러질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새 축중기를 기흥구와 수지구에 각 1대씩 배치해 오는 11월까지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오가는 산업단지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과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교통시설 파손을 막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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